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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심야에 상가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여성운전자를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A(30대)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신지은 인천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1시45분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모습을 나타낸 A씨는“금품 갈취하려고 범행한 거 맞습니까”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돈을 빼앗은 다음 피해자는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라는 물음에는 “보내드리려고 했다”라면서 “어떻게 여성을 정했느냐”라는 질문에는 “죄송하다”고 답했다.또 “공범은 없습니까”라는 질문에도 “네”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8시56분께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한 상가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여성운전자 B(30대·)씨를 상대로 흉기 위협해 9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주차장 기둥 뒤에 미리 숨어 있다가 B씨가 자신의 승용차에 탑승하자 조수석 문을 강제로 열고 따라 탔다.
이후 A씨는 현금자동인출기(ATM)를 돌면서 B씨의 신용카드로 900여만원을 인출한 뒤 도주했다.B씨는 1시간가량 차량에 갇혀있다가 도망쳐 나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수사전담팀을 편성,업 다운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용의자 행방을 추적한 끝에 범행 나흘만인 지난 16일 오후 7시24분께 부평구 길거리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