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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관련 청탁 받고 수억원대 금전 받은 혐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전직 언론인 2명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중앙일보 전직 간부 A씨와 한겨레 전 부국장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50분쯤 법원에 도착한 A씨는 '기사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인정하냐',2017 KBO 포스트시즌'김씨를 언제부터 알았냐',2017 KBO 포스트시즌'김씨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입장을 유지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후 10시 25분쯤 법원에 들어선 B씨는 '아파트 분양대금을 빌렸다는 입장이 맞냐',2017 KBO 포스트시즌'김씨로부터 8억9천만원을 받은 게 맞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2억100만원을 역시 김씨로부터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김씨로부터 8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비판적인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우호적인 보도를 해달라'는 등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A씨와 B씨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