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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 땅 매각 대금 20억원가량을 가로챈 전직 공무원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제1부(주경태 부장판사)는 최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포항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6억43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지인 계좌 7개를 이용해 범행을 도운 A씨의 아내 B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하고 3억21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A씨로부터 전달받은 포항시의 돈을 계좌에 보관하던 중 가로챈 혐의(횡령)를 받는 C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이 내려졌다.
A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시유지를 매각하면서 대금 19억6000만원을 가로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시유지 매각 업무를 장기간 담당했던 그는 지난해 경북도가 포항시를 상대로 한 감사에서 감정 평가액보다 적은 금액을 시에 납입한 사실이 들통나 경찰에 고발당했다.포항시는 A씨 사건이 불거진 지난해 그를 파면 처분했다.C씨는 2020~2021년 A씨로부터 받은 돈 4000여만원을 보관하다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는 포항시 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으로서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고 공무를 적법하게 집행해야 함에도 시스템 허점을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돈을 횡령했고 그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하고 차명 계좌도 불법 이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부양가족이 있는 점과 피해 복구를 위해 일정 부분 노력한 점을,오시멘 복귀C씨는 지방자치단체 돈인 것을 알면서도 횡령했지만 피해를 복구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