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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두고 의평원 vs 정부…‘의대 인증’새 변수
교육부 “의평원 이사회에 소비자단체 추천‘공익대표’넣어달라”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의대 증원 문제를 놓고 의대 교육의 질을 평가·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과 정부가 마찰음을 내고 있다.
의평원이 정원이 늘어난 대학들의 교육 여건이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해‘불인증’할 경우 이들 대학 신입생은 국가시험을 치를 자격이 없어져 사실상 의대 증원 정책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이에 정부는 국가가 의료 개혁에 따른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평가에 반영하고,의평원 이사회에 의료분야 소비자단체 등이 추천한‘공익대표’를 포함시켜달라고 의평원에 요구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교육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이 의학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근거 없이 예단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지속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책 변경이 있었고,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의평원이 의대 증원 등 변화하는 상황을 반영해 의학교육의 질을 평가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의평원은 2004년 의학교육계가 의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뜻에 따라 만든 기관으로,의과대학 교육과정을 평가·인증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국 의대들은 의평원으로부터 의대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 인증을 2년이나 4년,6년 주기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입학 정원의 10% 이상 증원’등 의학교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가 생길 경우에도 평가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부터 정원이 늘어나는 32개 의과대학 가운데 증원폭이 작은 연세대(미래캠퍼스)와 인제대(각 7.5% 증가)를 제외한 30개 대학은 변화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된다.
인증을 받지 못하는 의대는 신입생 모집이 정지되거나 신입생의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는 증원으로 상당수 의대가 시설·교수 인력이 부족해져 인증을 통과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의평원 또한 올해 3월 성명을 내고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더라도 현재의 의학교육 수준과 향후 배출될 의사의 역량이 저하되지 않는다고 공언하면서 그 근거로 의평원의 인증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전공의 집단사직과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먹거리 월드컵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비롯한 법정 다툼까지 감수하며 정책을 밀어붙였지만,먹거리 월드컵막상 대학들이 인증에서 탈락해버린다면 사실상 정책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특히 안덕선 의평원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증원된) 비수도권 의대 상당수가 교육·수련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언급하는 등 공개적으로 의대 증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자 정부도 긴급 브리핑을 열어 의평원에‘경고’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부는 이에 더해 의료계 인사들이 주축인 의평원 이사회에 환자 등 소비자단체의 목소리를 반영할‘공익대표’를 포함시켜달라고 의평원에 요청했다.
의평원 이사회는 의료계·교육계·법조계 인사들과 정부 대표 등 22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중 18명이 의사이고,의협 관계자들도 참여한다.의료계의 입김이 셀 수밖에 없는 구조인만큼‘공익대표’를 통해 정부와 환자단체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평원 관계자는 이제껏 의학교육 여건을 중립적으로 평가해 왔다며,대규모 증원을 강행하면서 정부가‘교육의 질 저하는 없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의평원을 거론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