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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필리핀 외국인 가사관리사(E-9) 시범사업 신청을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3주간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신청받는다고 16일 밝혔다.정부가 인증한 가사근로자법상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가정에 출퇴근하면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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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서비스…한부모·다자녀·맞벌이 우대
서비스 신청 대상자는‘만 12세 이하의 아동’또는‘출산 예정인 임산부’가 있는 서울시민이다.특히 한부모,다자녀,맞벌이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대리주부·돌봄플러스 등 2개 기관의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이용 시간은 평일(월~금)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파트타임(1일 4시간·6시간)이나 풀타임(1일 8시간) 중에 선택할 수 있다.고용부 관계자는 “월·수·금 등 원하는 요일만 골라서 신청할 수도 있다”며 “다만 이용 시간은 1일 기준 4시간·6시간·8시간 등 3가지 타입에서만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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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1만3000원대…“차라리 한국인 구할 것”
서울시에 따르면 월~금 1일 8시간 기준 월 이용 금액은 약 238만원이다.시급으로 따지면 1만3000원대다.통계청 가계동향조사상 올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512만2000원)의 절반에 가까운 액수다.특히 시범사업 기간이 내년 2월까진데,내년 1월 1일부턴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오른 1만30원이 되기 때문에 부담 금액도 커진다.
당국은 현재 가사관리사 이용 금액에 비하면 여전히 저렴하다는 입장이다.서울시 관계자는 “1일 4시간 이용 기준으로 월 119만원 정도인데,이는 공공(131만원)보다 9.2%,민간(152만원)보다 21.7% 저렴한 수준”이라고 밝혔다.고용부 관계자도 “업체 입장에선 제로마진 수준의 요금”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육아휴직 중인 직장인 권모(32)씨는“한국어 소통이 잘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저렴하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며 “상대적으로 젊다는 장점은 있겠지만,금액이 10~20% 정도 차이라면 차라리 한국인 가사관리사를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생후 16개월 아이를 둔 직장인 정모(32)씨도“아동과 집안 상황에 맞춰 구체적으로 업무를 설명해줘야 하는데,사전 교육을 받는다 해도 한국어가 원활하지 않다면 어려움이 클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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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업무범위…“체크리스트 만들 것”
하지만‘부수적이고 가벼운’이라는 표현이 모호한 탓에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자칫 아동 돌봄을 넘어서서 동거가족을 위한 과도한 업무까지 떠맡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아이 돌봄과 관련된 가사 업무여야 한다.예를 들어 요리의 경우 아이를 위한 쿠키를 구우면서 동거가족에도 나눠줄 수 있겠지만,크리스토퍼 삼바본격적으로 가족 전체를 위한 상차림은 안된다”며 “시켜선 안 되는 업무 범위에 대해선 별도 체크리스트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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