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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아기 둘을 하루 만에 살해하고 냉장고에 보관한 이른바‘수원 냉장고 영아시신’사건의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김종기 원익선 고법판사)는 19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3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두 차례 아이를 출산했다.이후 집 또는 병원 근처 골목에서 이들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자녀의 시신을 거주하는 수원 아파트 냉장고에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미 세 자녀를 두고 있던 그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다시 임신하자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범행 사실은 지난해 5월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 되지 않은‘그림자 아기’사례를 발견하면서 알려졌다.
앞서 피고인과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