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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의료 과소비 방지와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1일부터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 수준에서 90%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외래진료 횟수는 매해 1월1일~12월31일 기준으로 산정하되 올해만 제도 시행일인 1일부터 계산한다.
다만 외래진료가 불가피한 환자들은 연 365회를 초과해도 본인 부담 차등화 적용이 제외된다.18세 미만 아동,풀럼 대 번리임산부,중증질환자,풀럼 대 번리희귀·중증난치질환 등 산정 특례자로서 해당 질환으로 인해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풀럼 대 번리산정 특례자로서 중증장애인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산정 특례자 또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건강보험공단 내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의학적 필요성 등을 심의한 후에 적용 제외할 예정이다.다만 이 경우에도 경증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는 365회에 포함된다.
외래진료를 연 365회 초과한 환자는 초과한 이후의 외래진료에 대해 해당 연도 연말까지 본인부담률 90%를 적용받는다.본인부담금은 외래진료 시 의료기관을 통해 납부하거나 공단에서 미납부한 본인부담금을 사후적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정책에 대해 "한해 수백 번 외래진료를 받는 등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이어 "앞으로 의료이용 알림 서비스 등을 통해 과다의료이용자분들이 스스로 의료이용횟수를 인지하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료 이용 횟수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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