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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차량 제조사 KG모빌리티(KGM) 측이 10일 유가족 주장을 반박하는 첫 공식 입장을 내놨다.
KGM은 “불의의 사고로 아픔을 겪고 있을 유가족(원고)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것을 우려해 입장 표명을 자제하며 법원에서 상세히 소명해왔지만 원고 측 재연시험 결과 발표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반박했다.
유가족 측은 자동 긴급 제동장치(AEB)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 결함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지난 4월 19일 재연시험을 진행했다.
KGM은 “해당 시험은 모든 주행 구간에서 가속페달을 100% 밟았음을 전제로 진행됐으나 (그 근거는)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100% 밟았음을 기록한 사고기록장치(EDR) 데이터 기록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모든 주행 구간에서‘풀 액셀’을 밟은 건 실제 사고 당시 상황을 재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다.EDR은 에어백이 터질 정도로 강한 충격이 있어야 사고 기록을 저장한다.그 기록은 에어백이 전개된 때로부터 소급한 마지막 5초뿐이라는 게 KGM 측 설명이다.
KGM은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운전자가 모든 주행 구간에서 가속페달을 100% 밟았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에도 반하는 조건으로 재연시험이 이뤄졌다”고 했다.
재연 시험은 시속 110㎞에서 5초 동안 풀 액셀을 밟는 시험을 두 차례 포함했다.당시 속도는 각각 124㎞,샘바스130㎞였다.EDR 기록을 토대로 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치 시속 116㎞보다 속도 증가 폭이 컸다는 점도 KGM은 문제 삼았다.
KGM은 “사건 차량은 EDR 데이터가 기록되기 이전에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등 큰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정상 차량과 동일한 수준으로 가속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사건 차량이 실제로 시속 100㎞로 주행한 구간은 오르막인데 재연 시험은 평지에 가까운 구간에서 이뤄져 데이터의 차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KGM은 “KGM의 제안으로 사고 당시 조건에 따라 실시된 감정 결과는 국과수 사고조사보고서와 유사한 패턴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원고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AEB 재연시험은 법원을 통하지 않은 사적 감정”이라며 “객관성이 담보된 증거 방법이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운전자가 다른 차량을 추돌할 당시 가속 페달을 60% 이상 밟았기 때문에 AEB가 작동하지 않은 채 경고음만 울렸던 것”이라며 원고들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은 이미 입증된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KGM의 주장과 관련해 유가족 측 소송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는 “KGM 측 주장은 여태까지 이뤄진 감정을 통해 밝혀진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