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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오늘(25일)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일을 7월 1일에서 9월 1일로 연기하는 내용의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을 발표했다.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이달 말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가 예정된 만큼 부동산 PF시장의 연착륙 과정을 고려했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더라도 DSR을 적용받는 모든 차주의 한도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고DSR' 차주들의 최대한도가 감소하는 건데 자금 수요가 긴박한 분들이 많다"면서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이 줄어드는 차주가 약 15% 정도로 분석돼 이분들의 어려움을 좀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크블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옥죄는 제도다.
정부는 앞선 지난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했다.
다음 달부터는 은행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크블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금리의 50%를 적용하는 2단계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었지만,크블2개월 미뤄졌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금리를 100% 적용하는 3단계 시행일 역시 내년 초에서 내년 하반기로 미뤄졌다.
하지만 이 조치에 관해 안 그래도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주요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 하단이 최저 2%대까지 내려앉으면서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이달 들어 4조 넘게 증가한 상황이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정부가 서민·자영업자 어려움,크블PF 부실 등을 이유로 들어 시행을 연기했는데 이들이 담보대출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