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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 시행규정 제75조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접수된 미국 전자여행허가(ESTA) 관련 소비자상담 총 8건을 분석한 결과,경마 시행규정 제75조상담 소비자 모두 ESTA 해외 대행 사이트를 미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로 착각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ESTA는 간단한 인터넷 등록 절차를 거쳐 비자 발급 없이도 미국에 입국·체류할 수 있는 비자 면제 제도입니다.미국에 가려면 원칙적으로 비자가 필요하지만,경마 시행규정 제75조90일 이내 관광 등의 목적일 경우 ESTA만 받으면 됩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공식 홈페이지 ESTA 발급 수수료가 총 21달러인데,경마 시행규정 제75조이들 대행 사이트는 98달러부터 145달러까지 공식수수료의 4배에서 6배에 이르는 금액을 청구하고 있다고 한국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들 대행 사이트는 홈페이지나 사이트명에‘공식(official)‘ESTA’등의 명칭을 사용하거나,웹 페이지를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하게 구성해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고 있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구글‘에서’ESTA‘를 검색하면 광고 사이트가 공식 홈페이지보다 먼저 노출되고’광고‘대신’스폰서‘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 두 사이트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네이버‘와’다음‘에선 최상단에 공식 홈페이지가 최상단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광고 사이트가’광고‘문구와 함께 별도의 구역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구글에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며,ESTA 신청 시 미국 정부의 공식 홈페이지(esta.cbp.dhs.gov)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해외 대행업체가 ESTA 비용을 받고도 정상적으로 대행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환불이 가능한 경우에도 이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로 상담을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