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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등 전부 검토할 것"
이르면 다음 주 강경대응 계획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한 가운데 신고 주체인 참여연대가 이에 반발해 강경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13일 CBS노컷뉴스 통화에서 "현행법상 (권익위 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법적으로 대응할 여지가 있는 방안은 전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의신청이나 법적 대응 시기와 관련해 "빠르면 다음 주 내부 회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지난 10일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한 번에 100만 원,파리 생제르맹 fc 대 인테르 라인업연간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공직자가 즉시 신고하지 않을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권익위는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고,파리 생제르맹 fc 대 인테르 라인업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외국인이 건넨 선물은 국가 소유의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신고 의무도 없다는 취지의 논리를 사건 종결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다.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제공한 최재영 목사는 재미교포다.
같은 맥락에서 권익위는 대통령과 최 목사 관련 신고도 종결 처리했다.그러나 권익위가 조사 기한을 한참 넘기고 당사자인 최 목사 조사도 진행하지 않은 채 사건을 접으면서 법리 검토·자료 분석 만으로 섣부른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최 목사는 이날 건조물 침입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면서 "권익위가 한 번도 서면조사나 대면조사를 하지 않고 종결 처리를 했다는 것을 듣고 굉장히 분노했다"고 말했다.
그는 "종결 처리한 근거들이 이 사건에 대한 해당자를 불러 내용을 들어본 것이 아니라,법리를 두고 1시간 반 동안 설전을 벌였다는 얘기를 직접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주는 선물은 국가기록물로 분류됐다고 하는 것은 궤변"이라며 "저는 미국 시민권자이지만,일반적인 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조항의 해석이 잘못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