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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지방에서 분양계약 해지를 위해 법률상담을 하는 수분양자가 늘고 있다.꿈틀대는 서울 부동산 시장과 달리 지방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얼어붙었다.15일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2129가구다.이 가운데 지방이 5만7368가구를 차지한다.이에 지방에선 미분양 사태를 피하기 위해 각종 할인에 경품까지 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문제는 계약금 정액제 사항 등 혜택을 보고 덥석 가계약했다가 이후 해지하려고 해도 매몰비용이 크다는 점이다.도중에 대출이 예상대로 되지 않거나 높은 금리부담에 계약을 취소하려고 해도 통상 계약금 10%를 위약금 명목으로 지불해야 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보통 건설사의 공급계약서상 위약금 규정에 따르면 본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 공급금액(계약금액)의 10%를 귀속해야 한다고 쓰여 있다"고 설명했다.
위약금 없는 계약해제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김예림 심목 대표변호사는 "대표적으로 입주예정일이 3개월가량 지연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계약해제가 가능하다"면서 "기본적으로 계약이 이뤄지면 서로 이행해야 하는 거고 상대방이 잘못해서 계약이 이행 안될 때 계약이 해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잘못된 계약으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불공정계약'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 역시 만만치 않다.소비자들은 계약시 위약금 사항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며 불공정계약이라고 분통을 터뜨리지만 분양시 제공되는 혜택과 별개로 분양계약 과정에선 꼼꼼한 점검이 필수라는 지적이다.소송으로 가도 계약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아서다.상대방의 과실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
김 변호사는 "정상적으로 계약한 뒤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거나 집값이 내려갔다는 등의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사례는 제한적"이라며 "계약이행을 못했다는 걸 밝혀내거나 주요 사항을 속였다는 걸 입증해 계약을 무른 사례는 20%가 채 안된다"고 했다.
엄정숙 법무법인 법도 변호사는 "약관규제법에 따라 (10% 위약금 사항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다든지,1000원 빵집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면 (불공정계약이) 인정될 수도 있지만 (시행사 측은) 제대로 설명했는데 본인이 알아듣지 못한 경우 계약금만큼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