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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매주 일요일,현명한 소비 정보를 전해드리는 '똑똑한 소비 리포트' '똑소리'를 기획 보도합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누구나 경험했지만 사소하게 생각하고 지나쳤던 부러진 과자나 부서진 라면,파손으로 볼 수 있을지,조덕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수십 년 동안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초코막대과자입니다.
이 과자를 먹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하게 되는 경험,
wl 뜻바로 '부러진 손잡이'입니다.
보통은 그냥 먹는 경우가 대부분.
하지만 손에 초코가 덕지덕지 묻는 경우가 많아 불편하고 짜증 날 때가 많습니다.
진가온 / 서울 성북구
"손에 초코가 묻는 것도 그렇고 이제 먹을 때 좀 더러워지는 느낌….짜증이 나도 그래도 먹어야죠."
비스킷류는 더 난감합니다.
특히 이런 크래커 형태 제품은 부러지면 가루가 되는 경우가 많아 일일이 집어먹을 수도 없어 봉지째 털어먹어야 합니다.
부서진 라면은 면을 한 번에 길게 후루룩 흡입하는 속칭 '면치기'도 힘들고,
wl 뜻마지막 면 조각들은 잘 집어 지지도 않습니다.
이런 경우 과연 교환이 가능할까?
국내 대표 식품업체 10곳에 과자는 절반,라면은 세 동강 난 것을 가정해 문의해 봤습니다.
일단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새 제품을 보내준다는 곳이 여섯 군데나 됐습니다.
"불편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 말씀…새 제품 교환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곳은 불량 제품의 사진을 요구하거나,
"사진을 한번 받아 봐야 될 것 같아요."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교환 환불에 부정적이었습니다.
"이런 건으로 처리해 드렸던 적은 없었어요."
업체가 거부할 경우 사실상 교환이나 환불은 어렵습니다.
업체나 소비자원의 관련 규정에 '일부 파손'에 대한 처리 기준이 없는 데다,생산·유통 중 어느 과정에서 손상됐는지를 소비자가 밝혀야 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은희 /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경미하다 하더라도 결함은 있는 거죠.만든 사람이 유통의 과정까지도 다 고려를 해가지고 결함이 없게끔 해야 되는 것이죠."
별것 아닌 것 같은 사소한 결함,그 사소함에 대한 관리와 서비스가 소비자들에겐 큰 차이로 다가옵니다.
TV조선 똑소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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