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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17명 명의 허위 대출 신청한 뒤 지인 계좌로 177억 빼돌려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창원지검 형사1부(황보현희 부장검사)는 대출 서류 등을 위조해 허위 대출을 일으킨 뒤 100억원대 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경남지역 우리은행 지점 직원 3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35회에 걸쳐 개인과 기업체 등 고객 17명 명의로 허위 대출을 신청한 뒤 대출금 177억7천만원을 지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지난해 7월부터 9월 사이에는 개인 대출고객 2명에게 연락해 '남아 있는 대출 절차를 위해 이미 입금된 대출금을 잠시 인출해야 한다'고 속여 2억2천만원을 지인 계좌로 받기도 했다.
A씨는 이미 대출받은 고객 17명의 명의를 도용해 '여신거래약정서' 등 대출 신청 서류를 위조한 뒤 해당 은행 본점 담당자에게 보내고 마치 고객의 정상적인 대출 신청인 것처럼 속였다.
그는 이렇게 빼돌린 돈 대부분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과 경찰은 긴밀히 협력해 약 45억원 상당의 가상자산 거래소 예치금과 은행 예금,839회 로또전세 보증금 등을 동결 조처했다.
검찰은 향후 은행 자금 편취 등 중대한 경제범죄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