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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母 "가해자가 보낸 메시지에 답한 것 맘에 들지 않아 폭행"
"가해자 여러차례 위세 과시하며 폭력 저질러"
가해자 측 "처벌받아야 한다면 받을 것,장학사라 혜택 본 것은 없어"
울산의 모 중학교에서 한 학생이 자신의 아버지가 '교육청 장학사'라고 위세를 과시하며 동급생의 뺨을 수 차례 때리는 등 학교폭력을 저지른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 2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울산 남구 한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수련회를 가다 잠시 들린 휴게소에서 동급생 A군의 뺨과 목 등을 수차례 때렸다.
A군의 어머니에 따르면 A군은 수련회 가는 날 친구들과 재활용 캔을 이용해 영상과 사진을 찍으며 놀았다.이를 본 가해 학생 B군이 A군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시비를 걸었고,A군 대답에 마음에 들지 않자 홧김에 폭행했다고 한다.
A군 어머니는 또 B군의 폭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A군의 어머니는 "처음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겠다고 담임 선생님에게 말했지만,B군 이름을 듣고 나서 마음을 바꿨다"며 "B군이 아들 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돈을 자주 빼앗아 갔다.1학년 때부터 학교 친구들을 많이 괴롭히고 때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럴 때마다 B군이 상대방을 때린 후 쌍방 폭행을 유도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지 못하게 했다"며 "B군이 평소 '아버지가 교육청 직원이다.(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아버지가 알아서 다 처리해 준다'라고 말하고 다녔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 외에도 B군이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B군 부모가 학교에 전화를 했고,ktwiz아버지가 일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B군의 아버지는 '사건반장'측에 "아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처벌받아야 한다면 받겠다.다만 사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장학사라서 아들이 혜택을 본 것도 없다.아들이 문제 일으킬 때마다 막아준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학교에 전화 연락을 한 건 사실이나,ktwiz직업을 밝힌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사건이 학교 폭력 처리 매뉴얼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또 울산교육청은 한 언론사에 "가해학생 아버지가 장학사,어머니가 고등학교 교사인 것은 맞다"면서도 "사건은 학폭심의위원회가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교육청이 개입할 수 없다.사건에 대한 입장을 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측에서 형사고발을 했고,ktwiz가해자 측은 어떤 처분이나 처벌 다 감수하겠다고,사과 편지도 써서 보낸 것으로 알고있다.그러나 피해자 측이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만나주지 않는다고 한다"고 했다.
한편,ktwizB군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처음엔 쌍방 폭행을 주장하며 피해 학생을 학교 폭력으로 신고했지만,물증이 없어 최근 이를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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