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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GS 리테일 매우 우월한 지위 아냐”
[서울경제]
납품 업체에 판촉비와 성과장려금 등을 명목으로 35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GS리테일(007070)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박병곤 판사)은 13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GS리테일 법인과 김 모 전 GS리테일 MD부문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체들이 영세 업체라고 보기는 힘들고 GS리테일도 이들 이외에 업체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았다”며 “GS리테일이 매우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업체들도 어느 정도 협상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촉비가 삼각김밥이나 편의점 도시락 촉진을 위해 사용된 점을 고려하면 업체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5년 넘게 도시락과 김밥 등을 제조하는 식품 생산 업체 9곳에서 성과장려금이나 판촉비를 명목으로 355억 60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