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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10일부터 시행
정부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관리비를 투명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확인과 설명 의무를 보다 더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임대차 확인정보 설명의무 △주택 관리비 설명의무 △중개보조원 고지 확인·설명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우선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등기사항증명서,
꾼 부채 탕감의 방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가능한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꾼 부채 탕감의 방국세·지방세 체납 정보,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본인의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 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한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하고,공인중개사·임대인·임차인이 같이 확인·서명토록 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시 보증금을 돌려 받기 어려운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계약 대상 임대차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일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할 의무가 있음도 설명해야 한다.
또 임차인은 중개사무소 직원으로부터 현장안내를 받을 시 안내자가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중개보조원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불법중개 행위를 방지해 소비자 피해를 줄인다는 취지다.
임차인은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금액과 비목,
꾼 부채 탕감의 방부과 방식 등을 명확히 설명하고,계약서뿐만 아니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관리비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꾼 부채 탕감의 방월세의 관리비 전가 등 부작용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관련 주요 정보를 충분히 제공토록 해 보다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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