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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부경찰서는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시공사 현장관리인 50대 A씨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이슬람사원 2층 바닥을 지탱하는 철골부 상부에 설치되는 스터드 볼트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누락된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담당 기관인 북구는 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A씨에게 개선을 요구했다.하지만 시정 만료일인 지난해 12월13일까지 고쳐지지 않자 고발과 함께 공사 중지 명령도 내렸다.
3년 넘게 이어진 사원 공사는 공사 중지 명령에 따른 책임 여부를 놓고 건축주와 시공사 간의 법적 공방으로 치닫는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지난달 28일 검찰에 송치했다"며 "수사 결과 알려진 내용 외에 달라진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