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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서 "채상병 사건 관련 일체의 청탁 없었어"
"수사팀 의견과 수사심의위 결과가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로 동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경북경찰청장은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그간 11개월에 걸쳐서 수사가 이루어졌고 임성근 전 사단장의 혐의는 직권남용과 의무상 과실치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전 회의 내내 여야 의원들은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을 향해 집중적인 질문 공세를 펼쳤다.특히 야당에서는 임성근 해병대 전 사단장을 불송치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그 부대가(해병대 부하들이) 비록 병력이 파견돼 육군의 지휘를 받고 있었지만 임 전 사단장의 지시와 명령을 거부할 수 있었느냐"고 질의했다.임 전 사단장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예하 해병대 병력에게 지휘력을 행사할 수 있지 않았느냐는 취지다.이에 김 경북경찰청장은 "임 전 사단장의 직접적인 지휘는 거부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이 재차 "임 전 사단장이 부대를 파견했다고 해서 자기 밑에 부하들한테는 영향이 없느냐"고 묻자 김 경북경찰청장은 "영향이 있지만 이번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김 경북경찰청장은 "수해 복구 작업에 있어서 (7여단장과 사단장) 둘의 위치가 달랐다.7여단장은 50사단장의 직접적인 통제 권한을 받고 있었다"며 임 전 사단장을 불송치한 이유를 밝혔다.
그는 또 7여단장 위에서 작전통제권을 행사한 총책임자 육군 50사단장을 기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너무 광범위하게 작전을 수행했기 때문에,혼카 순위예하 부대인 1600명을 관장한 해병 7여단장이 책임을 진 것"이라고 답했다.
김 경북경찰청장은 "수사팀 의견과 수사심의위원회 결과는 임 전 사단장 불송치로 동일했다"며 "회의는 비공개 원칙이기 때문에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지난 5일 개최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는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직권으로 상정해서 수사심의위에 부의를 했다"며 "도 경찰청장도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