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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현지시간) 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애플의 앱스토어 규정이 DMA를 위반했다는 예비 조사 결과를 애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EU가 DMA 위반 결론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EU 집행위는 "DMA에 따라 앱스토어에서 앱을 배포하는 개발자는 고객에게 더 저렴한 대체 구매 가능성을 알리고 해당 선택지로 안내해 구매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애플이 앱 개발자와의 관계를 규율하는 약관은 총 세 가지이지만,마작갤이중 어느 것도 개발자와 고객의 자유로운 조정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애플이 앱스토어 외부에서 앱 다운로드를 허용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집행위는 또 애플이 DMA 시행 이후 새롭게 도입한 '핵심 기술 수수료(Core Technology Fee)'에 대해서 별도로 DMA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애플은 지난 3월 제3의 앱스토어 및 제3의 앱을 아이폰 등 자사 기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마작갤설치 건당 0.5유로를 핵심 기술 수수료란 명목으로 앱 개발자에게 부과해 왔다.
앞서 EU는 지난 3월 애플에 대한 DMA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이번 결론은 잠정 결론으로,마작갤애플의 DMA 위반 여부는 내년 3월 25일에 확정된다.이전까지 애플은 반론을 통해 EU의 조사에 대응할 수 있다.
DMA 위반이라는 최종 결론이 나오면 애플은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반복적으로 위반하면 과징금 비율이 최대 20%까지 올라갈 수 있어 애플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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