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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특정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주게 하고,
린츠 푸딩백억대 뇌물을 받아 챙긴 국가철도공단 전직 간부와 업체 회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검 형사4부는 오늘(13일) 전직 국가철도공단 기술본부장이자 상임이사였던 A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린츠 푸딩백전철 전력 설비 관련 업체인 B사 회장과 계열사 C사 대표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습니다.
B사의 또 다른 계열사인 전차선로 관련 D사 실운영자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A 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철도 공사를 낙찰받은 회사 3곳에 B사가 시공할 수 있도록 하도급을 주지 않으면,
린츠 푸딩백공사 진행 등을 방해할 것처럼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2020년 7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B사 회장과 계열사 관계자들로부터 6천605만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두 점,
린츠 푸딩백설 선물 비용 200만원,368만원 상당의 순금 호랑이 1냥을 받았고,1억 8천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 1대를 받기로 약속받은 혐의입니다.
전기공사업법상 도급받은 전기공사는 다른 사람에게 하도급을 주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C사 대표는 공사를 D사에 일괄 하도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또 2020년 1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회사 자금 2억 원으로 본인 명의의 땅과 아파트를 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은 이날 소속 직원의 비위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항목은 전기공사 계약업체 직접 시공 및 하도급 여부,
린츠 푸딩백계약 절차 및 내용 적정 여부 등이며,
린츠 푸딩백부정당 업체가 적발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전기공사 계약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PQ) 통과 업체에 대한 실사 철저 시행 등 불법하도급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참여기술자 변경이력 관리 및 재직 증명 확인 제도를 고도화해 불법하도급 취약 요인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부패행위자에 대해 강력한 인사 조치도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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