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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버팀목전세대출 이용해도 전용 대환대출 허용
디딤돌대출 총 부채상환비율 요건도 60→100%로 완화[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요구사항을 반영해 피해자 지원 확대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주택을 불가피하게 낙찰받거나 이미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요구사항 등을 반영했다.
다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해서도 보다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개선한다.앞으로 전세피해 임차인은 1.2~2.7%대의 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가능하다.
기존에는 주택보유 이력이 있는 경우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전세사기피해자가 취득한 피해주택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보유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다른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도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요건도 60%에서 100%로 완화해 소득이 낮은 피해자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전세피해 임차인 전용 대출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들은 우리·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