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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
치매 진단 질병코드‧처방전‧약제비 영수증 등 필요
전남 강진군이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을 소득 기준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한다.
강진군은 관내 주소를 둔 치매약 복용자에게 이달 1일부터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연 36만 원) 상한 내 실비로 지원 중이라고 4일 밝혔다.
확대 지원은 전남도 전남형 치매 돌봄제 종합대책과 관련해 중증 치매로의 진행을 막고 치매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신청은 강진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치매 진단 질병코드‧처방전‧약제비 영수증 등을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치매안심센터,세븐 포커 족보치매상담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강진군보건소는 △치매환자 등록 및 관리 △치매조기검진 △치매안심마을 운영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준호 강진군보건소장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확대로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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