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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서의 보완 자료로 소명
HLB는 간암 신약 리보세라닙의 허가심사 재개를 위한 미국식품의약국(FDA)과 미팅이 2일(미국시간)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날 미팅은 HLB의 미국 자회사 엘레바와 항서제약이 참여했다.회사 측에 따르면 FDA는 CRL(보완요청서신) 발급으로 지연됐던 본심사를 다시 속행하기 위해 “재심사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와 함께 공식 문서(PAL,Post Action Letter)를 전달했다.
회사 측은 "이는 지난해 12월 간암신약 병용약물인 캄렐리주맙에 대한 화학·제조·품질관리(CMC) 현장실사 후 제기됐던 지적사항에 대해 이미 항서제약이 충실히 보완자료를 제출했다"며 "FDA가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보완서류는 없다는 점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즉,스카르파 드라고항서는 별도 실험이나 서류의 준비 없이 실사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제출한 보완 자료를 반영해 FDA에 BLA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FDA는 해당 서류를 접수 후 판단 기준에 따라 최대 2개월(Class 1) 또는 6개월(Class 2)로 심사기간을 정해 해당 기간내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HLB는 이번 과정을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올해 미국종양학회(ASCO)에서 발표했던 글로벌 3상(CARES-310) 최종 임상 결과 데이터를 이번 재심사 요청 서류와 함께 제출할 계획이다.최종 임상 결과,환자의 전체생존기간(mOS)이 기존 22.1개월에서 23.8개월로 연장돼,대조군이나 기존 치료제들과 비교 시 우월한 효능을 입증했다.항서의 기존 보완서류와 함께 해당 서류도 제출목록에 포함시킨다는 구상이다.
당초 해당 자료를 본심사 중간과정에서 제출 시 5월 16일로 정해졌던 허가기일(PDUFA date)이 연장될 것을 우려해 이를 진행하지 않았다.하지만 재승인 자료 제출시 해당 데이터를 확정,스카르파 드라고반영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다.
이미 간암신약의 약효에 대해서는 FDA의 지적사항이 없었다.하지만 이를 반영 후 허가 시 향후 회사의 판매,스카르파 드라고마케팅 단계에서는 큰 이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회사 측은 "FDA는 임상 사이트 실사(BIMO)와 관련해 BIMO 이슈는 CRL 발급의 주요 사유가 아니었다는 점을 밝히면서 서류를 제출하면 재심사 기간 중 BIMO 실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간암 신약에 대해 제기됐던 불확실성이 제거된 만큼,스카르파 드라고회사는 이제 글로벌 허가를 위한 잔여 절차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한용해 HLB그룹 최고기술경영자(CTO)는 “이번 미팅을 통해 FDA의 지적사항에 대해 이미 충분한 보완서류를 제출했다는 항서제약의 자신감이 사실로 확인된 만큼 회사는 빠른 시일내 재심사 요청서류를 완벽히 준비해 제출할 방침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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