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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지나친 집착과 스토킹으로 여자친구가 오피스텔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데 영향을 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부장판사는 오늘(3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배 판사는 기소된 특수협박,콘로드재물손괴,콘로드스토킹 처벌법 위반,퇴거불응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배 판사는 "교제 폭력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는 시점에서 엄벌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몹시 무겁고 과거 다른 여자친구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배 판사는 또 "지난 1월 7일 피해자 주거지에 단둘이 있던 중 피해자가 창문을 넘어 사망해 수사기관에서 다각도로 조사가 이뤄졌지만,피해자 사망과 피고인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사고 당일 피고인의 말이 피해자의 안타까운 행위에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대중적인 관심을 받은 이번 사건에 대해 사회적 평가가 내려진 듯해 신중한 양형이 필요했다"며 대법원의 양형위원회 기준을 고려한 결과 특수협박과 퇴거불응,콘로드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모두 포함한 권고형의 최대인 징역 3년 9개월보다 낮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유족 측은 "검찰 구형량보다 훨씬 낮게 나온 형량을 이해할 수 없다"며 "갈수록 교제 폭력은 심각해지는데 법원 판단은 이를 못 따라가 제2,제3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해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집을 찾아가 17시간 문을 두드리거나 "죽겠다"고 협박하면서 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등 스토킹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여자친구가 보는 앞에서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신체적 위협과 공포심을 느끼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1월 7일 새벽 다른 남성을 만나는 여자친구에 앙심을 품고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여자친구가 창문으로 뛰어내려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여자친구 사망 당시 유일한 목격자이자 119 신고자였습니다.
유족은 사고 당일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