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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한 육군 부대에서 복무 중인 20대 병장이 발가락이 부러진 채 한 달이나 복무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B 병사는 지난달 16일 열린 체육대회에서 부대 대표로 참가해 씨름 등을 하다가 발가락을 다쳤다.B 병장은 홍천에 있는 국군병원에서 엑스선(X-ray) 촬영까지 했지만,c# 로또군의관은 탈구로 진단해 진통제 등을 처방했다.
그러나 B 병장은 계속 발가락에서 심한 통증을 느꼈고 국군홍천병원에 5월 23일과 31일,c# 로또6월 7일 세 차례에 걸쳐 방문했지만 '탈구' 소견만 받았다.
아버지 A씨는 B 병장이 서울에 있는 국군수도병원에 예약해 가기도 했지만,환자가 많다는 이유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결국 휴가를 앞두었던 B 병장은 국군홍천병원에 가서 "민간병원에 가보겠다"며 소견서를 요청했다.
지난달 24일 고향인 부산에 와서 병원에 방문한 결과,c# 로또단순 탈구가 아닌 새끼 발가락뼈가 부러진 골절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A씨는 "민간병원 검사 결과 인대가 완전히 파열됐고,부러진 뼛조각도 보였다"며 "의사가 이런 상태로 '어떻게 한 달 동안 복무했냐'며 놀라더라"고 말했다.
전치 6주를 진단받은 B 병장은 다음날 바로 수술에 들어갔고,인대와 뼈를 고정하기 위해 철심을 박는 수술을 받았다.수술비 등을 포함해 300만 원가량 치료비가 나왔다.
B 병장은 이 사실을 부대에 알렸지만 군 측은 치료비를 일부만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심지어 치료로 인한 휴가도 10일밖에 연장되지 않아 오는 13일 부대에 복귀해야 한다.
A씨는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수술비가 300만 원에 달하는 수술을 한 건데 지원을 제대로 못 해준다니 황당하다"며 "형편도 그리 좋지 않아 더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군의관 3명이 발가락 탈구라는 동일한 진단을 내렸고 발가락 보호대·버디 테이핑·경구약·물리치료 등 치료책을 처방했다"며 "오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B 병장은 군 병원 진료가 가능한데도 본인 의사에 따라 민간병원을 방문한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치료비를 정해진 비율에 따라 일정 금액 환급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