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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대대장 측,뱅 우지김철문 경북청장·임 전 사단장 공수처 고발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작년 7월 경북 예천의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발생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8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경북경찰은 이날 오후 민간인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5일 채 상병 사건 관련 수사심의위는 법조계,뱅 우지학계 등 외부 인사 11명과 경찰 2명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심의를 열고 해병대 1사단장 등 9명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송치·불송치 결정 여부에 대해 심의한 결과,뱅 우지6명에 대해서 송치 의견,뱅 우지3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경찰은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은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지시가 채 해병이 입수하게 된 명시적 근거로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을 주장하며 대립해 온 전 부대장인 이용민 중령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경찰 수사에 법적·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지난 7일 김철문 경북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뱅 우지지난 6일 임 전 사단장을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