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세부 사항을 규율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오늘(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이 법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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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 한 달을 앞둔 오늘(25일),세부 사항을 정한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가상자산 거래소 등 사업자는 이용자가 맡긴 현금,
몰디브 프리미어리그즉 예치금을 은행에 보관해야 합니다.
거래소가 파산한 때도 이용자는 예치금을 은행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 가상자산의 80% 이상을 '콜드 월렛'에 보관해야 하는 의무도 생겼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
"인터넷과 분리해서 보관하는 걸 의미하고.통상 해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다음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는 시세조종 등을 상시 감시하고 관련 행위로 의심되면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도 가능해졌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상 거래 감시 의무도 7월 19일부터 부과가 되는 거고.그걸 제대로 못 했을 때 저희가 검사 나가서 지적하고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안정을 지키기 위해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등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업비트 등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간담회 자리에서 "이상 거래 감시 및 보고 등을 잘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반일훈 영상편집 이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