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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하도급업체에 213건 제조 위탁…계약서 최대 532일 지연 발급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하도급업체들에 금형 제조를 위탁하고도 계약서면을 1년 이상 주지 않은 ㈜평화이엔지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으로 평화이엔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평화이엔지는 자동차 부품 양산용 생산기계,기니비사우 대 나이지리아금형 등을 제조하는 대구시 소재 회사다.
평화이엔지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1개 하도급업체에 자동차 부품 제조용 금형의 제조를 위탁했다.
그러나 평화이엔지는 총 213건의 하도급 거래에서 업체들이 작업을 시작한 뒤 최소 1일에서 최대 532일까지 하도급 계약서면을 지연 발급했다.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계약서면을 하도급업체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할 것"이라며 "법 위반 확인 시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