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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벌금 100만 원 선고받아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자신이 기르던 개를 차로 쳤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품고 운전자가 운영하는 가게 앞에 개를 묶어두고 영업을 방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7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8월 7일 오전 11시 50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한 제과점 출입문에 자신이 기르는 반려견 달마시안을 묶어 놓고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제과점을 운영하는 B 씨가 운전 중 자신의 개와 부딪혀놓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불만을 품고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제과점 출입문 앞에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개를 묶어 놓은 것은 충분히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이어 "실제 A 씨의 개로 인해 B 씨의 가게에 들어가지 못한 손님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을 종합하면 업무방해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부연했다.
이에 A 씨는 양형부당과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
A 씨는 "당시 B 씨가 부재중이라 B 씨를 불러달라고 한 후 옆에 미용실에 개를 묶어두고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라면서 "피해자 가게로 개를 옮긴 것은 철물점 주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같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CCTV 영상에 A 씨가 B 씨 가게 앞에 개를 묶어두는 장면이 명확히 확인되는 점 △A 씨가 기르던 개는 체장 60cm,2030 올림픽체고 40cm 가량의 크기로 제과점 손님이 그 옆을 지나가기에 객관적으로 지장을 초래하는 점 △실제로 개를 발견하고 놀라며 가게에 입장하지 못하는 손님도 발견되는 점 △A 씨가 개를 묶어두고 자신은 멀리 떨어진 편의점 벤치에 앉아 있었던 점을 이유로 "위력을 행사해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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