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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산업 분석 이후 ICD-11 반영 여부 결정 위한 근거법 마련
지난 15일 강유정 의원은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발의했다.지난 21대 폐기됐던 안건을 재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은 제22조(표준분류) 제1항을 수정한다.1항은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핀란드 u21직업,핀란드 u21질병ㆍ사인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해야 한다.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기준으로'를 참고하여로,핀란드 u21'미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로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2019년 WHO가 발표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ICD-11(국제질병분류)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국내 게임산업 통계 심층분석과 전반적 실태 등을 파악하고 반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다.
현행법 상 유엔,WHO 등에서 산업·질병·사인 등과 관련한 국제표준분류를 발표하면 이를 기준으로 한국형 표준분류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통계청은 WHO 발표에 영향을 받게 된다.
강유정 의원실은 "WHO는 회원국이 국제질병분류를 가능하면 따르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현행법이 이를 반드시 따르돌고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게임 질병코드가 도입되면 게임산업 규모와 매출 감소로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수 년간 '질병코드 도입'을 두고 게임업계와 의료계는 대립해 왔다.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국무조정실은 2019년 민·관 협의체를 꾸리고 협의안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다만,현행법이 유지되면 협의안이 ICD-11 도입 반대로 도출될 경우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강유정 의원실은 "협의안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통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에 한국형 표준분류를 작성할 때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참고하도록 하되 전문가ㆍ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국제표준분류의 반영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