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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용산초 교사 A씨의 유족 법률대리인 박상수 변호사는 1일 대전경찰청 앞에서 열린‘고 대전용산초 교사 전면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가해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자명예훼손을 담은 게시글을 작성했고,비오는날 경마경찰도 유죄의 심증을 여러 차례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인을 모욕한 게시글은 익명 작성 서비스를 위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통신판매업체에 유료 결제된 흔적이 있다”며 “8개월이 넘는 기간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음에도 경찰은 이 통신판매업체가 유령회사이고,비오는날 경마해당 사이트가 해외에 있는 서버라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한다고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에 따르면 경찰은‘숨진 A씨가 자신의 아이에게 인민재판식 처벌을 했다’고 주장한 게시글도 작성자 특정이 불가능해 사자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A씨에 대한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 역시 공무를 방해할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유족 측과 함께 A씨의 순직 인정과 가해자 엄정 수사를 촉구해왔던 대전교사노조와 전국 교원단체들도 이날‘순직은 인정됐다 무죄가 웬 말이냐‘부실 수사 인정하고 재수사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재수사를 촉구했다.
A씨는 2019년 대전 유성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했다.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수년간 학부모들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려 왔고,비오는날 경마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과정에서 학교 관리자 등이 교권 침해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인사혁신처가 A씨의 순직을 인정한 가운데 경찰은 A씨 사망 사건으로 피소된 학교 관계자 2명과 학부모 8명 등 10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