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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자발적인 저항 의지 모욕하는 행위"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집단 휴진을 이끈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현장 조사한 가운데 의협이 유감을 표하며 "의료계에 대한 탄압과 겁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19일 공정위 조사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의료계 집단 휴진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조사를 착수한 것에 대해 의협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한 의료계의 자율적이고 정당한 의사 표현을 공권력을 동원해 탄압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 사무실과 대전 중구 대전시의사회 사무실 등에 조사관을 보내 집단 휴진 강요 의혹 등과 관련한 자료들을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의사회 현장조사의 경우 전날 대전의 휴진율이 22.9%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았던 부분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협은 "정부의 공권력으로 의사 집단을 탄압하려는 이러한 태도에 변함이 없어 유감"이라며 "정부와 공정위는 의료계에 대한 탄압과 겁박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휴진 및 집회는 정부의 의대증원 행정 독주에 저항하겠다는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것"이라며 "자발적 참여에 의한 신성한 투쟁행위를 의협의 불법 진료거부 독려로 본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수만 의사들의 자발적인 저항 의지를 모욕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정부의 정치편향적 정책에 대해 대한민국이 패망의 길을 걷지 않도록 전문가인 우리들이 전면에 나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한 행동은 결코 탄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공정위의 부당한 억압과 탄압이 자행되는 상황에서 회원 및 의대생에게 행정처분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