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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측 긴급 입장문
"공익재단 출연해도 개인 이익·혜택 없어"
"상속세 납부 의무 사라지는 게 유언 부합"
고(故) 조석래 전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둘째 아들이자 '형제의 난'으로 그룹을 떠난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최근 기자간담회를 열어 공익재단 설립을 통한 상속재산의 사회 환원과 형제간 갈등 해소를 제안한 데 이어 “공익재단 설립은 상속세 감면 목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10일 언론에 배포한‘조현문의 법률대리인 측에서 알려드립니다’란 제목의 설명문에서 "상속세를 감면 받기 위해 공익재단 설립을 추진한다는 오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익재단에 상속재산을 출연해 상속세를 감면 받아도 개인적으로 얻는 금전적 이익과 혜택이 없다"며 "공익재단 설립은 오로지 상속재산의 사회적 환원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5일 조 전 부사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상속재산을 공익재단에 출연해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형제들의 동참을 촉구했다.그런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공익재단을 출연해 상속인 모두의 동의를 얻으면 상속세·증여세를 면제해준다.때문에 그 의도가 불순하다는 해석이 나오자 이를 전면 부인하고 나선 것이다.
또 조 전 부사장 측은 공동상속인인 조현준 효성 회장과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상속세를 감면 받지 못하더라도 재단은 계획대로 설립한다고 강조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공익재단 설립으로 상속세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조 전 명예회장의 유언과도 부합한다는 주장도 했다.조 전 부사장 측은 조 전 명예회장은 유언장을 통해 상속분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모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며 "공익재단 설립으로 상속세 납부가 사라지면 사실상 상속세를 모두 납부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달성한다"는 논리를 폈다.
한편 조 전 부사장 측은 공익재단을 통해 효성 경영권에 개입할 의도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공익재단을 통해 상장 주식을 보유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일부의 관측도 부인한 것이다.그는 “상속 대상 상장 주식을 적절한 방법으로 현금화해 공익재단에 출연하거나 이 절차가 지연돼 공익재단이 일시적으로 상장주식을 보유하더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매각해 현금화할 계획"이라며 "공익재단 의결권 행사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