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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불법 추심 피해를 본 채무자의 관계인도 채무당사자에 준해 무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내일(5일)부터 채무자 대리인 서비스를 확대 개편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채무당사자 1명 기준 최대 5명의 관계인입니다.
채무자의 관계인에는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드리고 무니즈채무자의 친족,로드리고 무니즈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채무자의 채무 사실을 제3자에게 고지하거나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등의 불법 추심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 상담을 실시하고 소송 등이 필요한 경우 법률 구조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또 채권자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대리인 선임 사실을 채권 추심자에게 알리는 서면 통지서에 '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문구를 추가로 기재할 예정입니다.
불법 추심 피해를 본 관계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금융 신고센터 내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신청'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며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당사자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로드리고 무니즈당사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가족이나 지인 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협박하는 등 악질적인 불법 추심이 지속 되고 있어 관계인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채무자 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8.9%가 불법 추심을 경험했으며,이 가운데 가족과 지인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가 72.2%로 가장 많았습니다.
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고지하거나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 추심에 해당합니다.
[사진 출처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