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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6세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 간염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2024년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어 일반건강검진에 C형 간염 검사를 신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내년부터는 56세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C형 간염 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다.도입 첫해인 내년에는 1969년생에 해당하며,스포츠 입플 3+3생애 1회 적용된다.
복지부는 C형 간염 검사를 도입함으로써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 중증 간질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C형 간염은 혈액이나 체액을 매개로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으로,스포츠 입플 3+3만성화되면 지속적인 간 손상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자칫 간경변이나 간암 등 중증 간질환으로 악화할 수도 있다.대한간학회에 따르면 국내 간암 발생의 약 10∼15%는 C형 간염이 원인이다.
이번에 국가검진에 도입된 C형 간염 검사는 항체 검사이므로,스포츠 입플 3+3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면 별도의 확진 검사를 받아야 한다.항체 검사는 C형 간염을 앓고 있을 뿐만 아니라,스포츠 입플 3+3과거에 감염됐다가 치료돼 현재는 환자가 아닌 경우에도 양성으로 나올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 간염 항체양성으로 결과를 통보받은 국민들이 확진 검사를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확진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골다공증 검사 대상자를 늘리는 방안 등도 추진된다.
기존에 54세,66세 여성에게 실시된 '골다공증 검사'도 내년부터는 60세 여성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여성들은 54·66세 등 일생에 총 2회 골다공증 검사를 받을 수 있었으나,스포츠 입플 3+3내년부터는 54·60·66세가 되는 시기에 총 3회 검사가 가능하다.
이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은 올해 하반기 동안 관련 시스템 개편 등 후속 작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