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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관련 조례 제정
“사고와 보행 불편 원인”
올해 9월부터 견인 시작

부산진구청이 올 9월부터 불법 주·정차된‘개인형 이동장치(PM)’를 강제 견인할 예정이다.사진은 인도 위에 주차된 PM.부산진구청 제공
부산진구청이 올 9월부터 불법 주·정차된‘개인형 이동장치(PM)’를 강제 견인할 예정이다.사진은 인도 위에 주차된 PM.부산진구청 제공

부산 서면과 전포동 등 부산진구 도로에 불법 주정차한‘개인형 이동장치(PM)’가 앞으로 강제 견인될 예정이다.안전사고를 유발할 뿐 아니라 보행에 불편을 끼친 점을 고려한 조치다.

부산진구청은 지난 1일‘부산진구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안전 증진 조례’가 제정됐다고 5일 밝혔다.조례에는 도로에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PM은‘도로법’과‘부산시 주차 위반 자동차 견인 관련 조례’등을 근거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PM은 전동 킥보드,다움카페전동 이륜 평행차,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등이 있다.도로교통법에는‘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최고 속도 25㎞/h 미만,차체 중량 30㎏ 미만’으로 규정된다.

부산진구청은 도로와 횡단보도 등에 불법 주·정차된 PM을 올 9월부터 강제로 견인할 예정이다.통행에 불편을 줄 뿐 아니라 사고 위험을 높이고,도시 미관에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앞서 부산시도 지난 2월‘부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를 개정해 PM 견인 근거를 마련한 점도 고려했다.

견인 대상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주·정차 금지 장소인 교차로,건널목,버스정류장,다움카페어린이 보호구역,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등에 무단 방치된 PM이다.

견인료와 보관료는 PM 운영사가 부담해야 한다.견인료는 편도 5km까지 4만 원이며 1km 증가 때마다 1000원을 추가할 계획이다.보관료는 30분당 700원을 한 달까지 부과하고,하루 상한액은 1만 5000원이다.

부산진구청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민원 신고를 접수하면 PM 대여 업체에 자진 수거 이동 명령을 내리고,1시간 안에 조치가 없으면 강제 견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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