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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이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경북경찰청장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사진은 5일 전 경북경찰청장 A씨(가운데)가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서는 모습./사진=뉴스1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경북경찰청장에게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정석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경찰 인사 비리에 관여하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취득한 혐의(제3자뇌물취득)를 받는 전직 경북경찰청장 A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퇴직 후 지난 2021~2023년 여러 명의 경찰관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고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돈을 받은 것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한다.죄송하다"고 말했다.

대구지검은 인사 비리와 관련해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던 중 전직 간부급 경찰관 B씨가 또 다른 경찰 인사 비리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했다.

A씨는 과거 대구 지역 한 경찰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B씨와 인연을 맺고 친분을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7일 B씨가 관여한 인사 비리에 대해 일선 경찰서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또 최근 경북경찰청과 대구경찰청으로부터 최근 3년의 인사 자료도 임의제출 형태로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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