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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하고 그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조정래 이영광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50분께부터 4시45분께까지 약 1시간55분간 신 전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을 열고 그의 청구를 기각했다.
신 전 위원장은 이날 심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신 전 위원장을 대리하는 신의철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의 인터뷰 녹음 파일에 두 사람이 대화 중 함께 화장실에 간 정황 등이 담겼다며 김 씨와의 대화가 "(조작된) 인터뷰가 아니라 (취재를 위해) 몰래 녹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신 전 위원장이 새로운 서버에 증거 자료를 저장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슬로우쿼리 확인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 서버에 마지막으로 파일이 들어온 시점은 2021년 5월이고,슬로우쿼리 확인그 이후로 서버에 입력된 정보는 없다는 포렌식 업체 감정서를 받아서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부는 신 전 위원장 측이 가져온 그의 저서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 3권을 검토하기도 했으나 결국 신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을 유지하는 게 합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신 전 위원장은 2021년 9월 김만배 씨와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던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하고 이를 보도하며 김 씨로부터 책값 명목으로 1억6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신 전 위원장과 김 씨에 대해 지난 2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신 전 위원장은 구속 나흘 만인 25일 법원에 적부심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