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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일방 진료 취소 시‘진료거부’간주 고발대한의사협회가 예고한대로 18일 집단 휴진을 시작한 가운데,정부는 고발 등 강경 대응을 시작했다.
전날 서울대병원이 무기한 전면 휴진을 시작한데 이어 이날 의협 차원의 개원가 등 의료계 전체의 하루 집단 휴진이 시작됐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의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협회는 법정 단체임에도 불법 집단행동을 기획하고,의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면서 “불법 진료거부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3가지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불법 진료거부를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단체,무보증금시민단체,무보증금보건의료노조 등 모든 사회 각계에서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을 비판하고 있다”며 “하루 휴진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의사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루가 아니라 1분 1초도 아껴서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와 이를 애타게 지켜보고 계시는 가족들이 많이 있다”라며 의사들의 지속 진료를 요청했다.
정부는 병의원 휴진에 대해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이미 정부는 지난 10일 3만6천여개소의 개원가 의료기관에 대해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했다.14일에는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한데 이어,무보증금17일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이날 오전 9시를 기해 전체 병·의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도 발령됐다.
조 장관은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환자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며 “의료공백이 현실화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불법 집단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조 장관은 “불법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생각과 행동을 전달할 수 있다”며 휴진 중단을 요청했지만 의료계의‘연쇄휴진’을 막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세브란스병원과 서울아산병원도 휴진 참여를 선언하면서 이른바 빅5 대형병원을 시작으로 휴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