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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로 빌라 수십채 매입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십 채의 빌라를 사들인 뒤 임차인들에게 52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전세 사기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3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이모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대출 브로커 이모씨와 부동산 중개 브로커 강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코자호텔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인정 여부,처벌 전력,피해 회복,합의 여부,코자호텔범행 내용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17년 11월~2019년 2월 서울 강서구 등 일대에서 피해자 33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합계 52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임차인으로부터 매매대금과 같은 수준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수십 채를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같이 확보한 전세보증금 일부를 범죄수익금으로 나눠 가지고,빌라를 담보로 대부업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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