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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의 시장 퇴출을 막기 위해 본사 인력을 자회사에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 롯데칠성음료가 정식 재판에서도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오늘(25일) 낮 2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판사는 "공소 사실 관계와 증거들을 모두 보더라도 롯데칠성음료가 MJA와인에 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롯데칠성음료는 자회사 MJA와인에 자사 직원 26명을 보내 회계 처리와 매장 관리 등을 대신하게 한 혐의로 지난 2022년 12월 약식기소됐습니다.
약식기소란 공판 절차 없이 법원에 벌금형 등 내려달라고 검찰이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지난해 4월 법원은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월드컵로5길 33-5롯데칠성음료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MJA와인이 2~3명의 직원만 고용하고 나머지 업무는 모두 롯데칠성음료 직원들이 수행했고,월드컵로5길 33-5직원들의 급여는 롯데칠성음료가 지급한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MJA와인은 백화점에서 롯데칠성음료로부터 공급받은 와인을 판매했는데,월드컵로5길 33-5검찰은 MJA와인이 2012~2019년 사이 적자가 나거나 적은 영업이익을 낸 상황에서 모기업의 지원이 없었다면 시장에서 퇴출됐을 것으로 봤습니다.
롯데칠성음료 측은 자회사 MJA와인과의 관계와 와인을 공급한 성질 등을 고려하면 인력지원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월드컵로5길 33-5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