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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개별 가정과 직접 계약을 맺고 일하는 가사노동자에게 노동기준법(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개별 가사노동자의 노동권을 전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안전망을 촘촘하게 짜겠다는 취지다.현행 노동법‘구멍’을 이용해 외국인 가사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추진하는 한국 정부와 대조된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달 27일 열린 노동기준법제연구회에서 그동안 노동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가사노동자에 대한 법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지난 개별 가사노동자 보호를 위한‘가사노동자(도우미)고용 가이드라인’마련한 것에 이은 후속 조치다.
현재 일본 노동기준법은 개별 가정에 직접 고용된 가사노동자는 법적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노동기준법 116조2항은 “이 법률은 동거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사 사용인(개별 가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이에 따라 개별 가사노동자는 휴일,노동 시간,연차유급휴가,산업재해보상 등 노동자의 권리를 하나도 보장받지 못한다.한국도 다르지 않다.정부로부터 인증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인증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노동자에 한해 최저임금,사회보험 등을 보장하고 있을 뿐 개별 가사 노동자는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적용에서 배제하고 있다.
일본이 개별 가사노동자를 노동기준법에서 제외한 배경은‘가정 내 일에 공권력이 개입해선 안돤다‘사용자의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사노동은 통상의 노동과 다르다’고 보는 사회적 인식에 있다.이 때문에 일본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는 현행 노동기준법이 달라진 노동 현실 반영을 하지 못한 구태의연한 법이라며 개정을 촉구해왔다.노동자의‘임금,취업시간,mustache 토토휴식,mustache 토토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은 법률(노동기준법)’로 정하도록 하는 헌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이미 1993년 후생노동성 노동기준법제연구회에서 가사 사용인(개별가구)의 노동기준법 적용제외 규정은 폐지해야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일본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론이 달라진 건 2015년 도쿄도 후추(府中)시 여성 가사 노동자 A씨(당시 68세)의 돌연사 소식이 알려지면서다.A씨는 2015년 후추시의 저온 사우나 시설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뒤 숨졌다.해당 사건의 언론 보도를 종합해보면 당시 A씨는 일주일 간 야간 근무를 했는데,휴식 시간은 자정에서 새벽 5시에 불과했다.휴식 시간에도 돌봄 노인의 침대 옆에서 이불을 깔고 잠을 잤다.유족은 업무 중 과로에 따른 산업재해로 판단해 산재보험급여 지급을 신청했지만 가사 노동자에게는 노동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지 못했다.
여론이 들끓자 2022년 후생노동성은 노동기준법 개정 논의에 착수했다.지난해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JILPT)가 후생노동성 의뢰로 한 개별 가사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개별 가사노동자의 98.8%는 여성으로 70대가 50.1%,60대가 27.4%를 차지했다.응답자의 83.8%는 출퇴근,8.9%는 해당 가정에서 거주하며 일했다.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5시간 이상 10시간 미만’이 23.0%‘10시간 이상’이 13.2%였다.응답자의 47.1%는 정해진 휴식 시간이 없다고 답했다.미리 정해진 휴게시간과 근로시간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63.3%에 달했다.응답자의 19.9%가 밤 10시 이후에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일하면서 아프거나 다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15.2%가‘그렇다’고 답했다.이 밖에도 계약 범위를 벗어난 업무 지시(5.8%),괴롭힘 경험(5.5%),갑작스런 계약 해지(4.5%),mustache 토토성희롱(3.0%) 등을 고충으로 꼽았다.
실태조사가 발표되자 법 개정 요구 여론은 더욱 확산됐다.지난해 일본노동변호인단 사사키 료(佐?木亮) 간사장은 노동기준법 개정 요구 성명을 내고 “가사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본래 누려야 할 다양한 보호가 미치지 못하고 있고,노동조건이나 취업 환경에 대한 악영향이 심각하다”며 “오히려 가정 내 노동이기 때문에 외부의 눈이 닿기 어렵고,장시간 노동에 의한 중대한 건강 피해나 임금체불 등 사용자에 의한 착취의 문제가 방치될 수 있다”고 했다.사사키 간사장은 “향후 외국인 노동자를 가사 부문에 확대하려는 추세를 감안하면 이 문제는 여성 노동이나 외국인 노동에도 밀접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법의 구멍을 메우려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노동법 사각지대에 가사 노동자를 밀어넣고 있다.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외국인 유학생·결혼이민자 가족을 최저임금 미만의 가사노동자로 쓰자고 제안했다.윤 대통령의 발언을 토대로 정부는 지난달 저출생 정책 중 하나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 도입을 공식화했다.개인 간 사적 계약 형태로 외국인 가사 노동자를 고용해 최저임금법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각 가정의 비용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 정부가 나서 양산하는 셈이다.
오학수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JILPT) 특임연구위원은 “일본 정부의 노동기준법 개정 논의는 향후 전개 과정을 지켜 볼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이 저출생 대책으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주고 외국인 가사 노동자를 들여오려는 발상은 현 시대 흐름과 맞지 않다.공적 보육원 확충,일가정양립과 같은 기본 방향에서 실효성 있는세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