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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공무원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가 기존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된다.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공무원의 소득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봉급 100% 지원구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육아 친화적이고 생산적인 공직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 다음달 2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를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해 초등학생 자녀에 대한 돌봄 지원을 강화한다 사용기간도 총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나 육아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진다.
또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시간선택제공무원(주당 15~35시간 근무)으로 전환한 공무원에게 주당 10시간 단축분까지 월봉급액의 100%(상한액 200만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으로 지급한다.기존에는 주당 5시간까지만 월봉급액의 100%를 지급했다.
아울러 최대 3일까지만 유급이던 가족돌봄휴가를 자녀 수에 비례해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예컨대,프리미어리그 통계 골자녀가 3명이면 4일,프리미어리그 통계 골4명이면 5일로 가산해 부여하는 방식이다.이밖에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재직기간이 1년 이상 4년 미만인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현행 12~15일에서 15~16일로 확대하고,현행 10년인 저축연가 소멸시효를 폐지해 장기휴가를 활성화하는 내용 등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은 실무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및 일-육아 병행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육아시간 대상 자녀의 연령을 조속히 추가 확대하는 등 돌봄제도를 확대·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