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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기술금융 가이드라인 및 평가 매뉴얼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기술기업을 충실히 평가할 수 있도록 기술신용평가 제도를 개선했다.
은행이 일반 병·의원 및 소매업 등과 같은 비(非)기술기업에 대해 기술금융을 의뢰하지 못하도록 기술금융 대상을 정비하고 기술신용평가시 현지조사와 세부평가의견 작성을 의무화해 기술기업에 대한 평가가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은행에서 기술신용평가 의뢰시 은행 본점에서 지점에 임의 배정토록 해 평가사에 대한 은행 지점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평가자 임의대로 관대한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기술신용평가 등급별 정량점수 최소기준을 마련헀으며 AI기술을 활용한 등급판정 가이드도 제공한다.
평가자가 조사자료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임의로 수정·조작하는 등 기술금융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업무규범도 추가했다.
품질심사평가 판정기준을 모두 점수화(정량)하는 등 심사 기준을 강화했다.품질심사평가 결과 우수평가사에는 정책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반면 미흡평가사의 경우 평가사가 평가한 대출잔액을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 대출잔액 실적에서 제외한다.
또 은행에서 평가사에 평가물량 배정시 품질심사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물량을 배정토록 해 평가사 자체적으로 평가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유인을 강화했다.
품질심사평가의 중요도가 높아진 만큼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재심의요구권을 신설하고 기존 3단계로 분류됐던 평가결과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등 추가 개선사항도 함께 마련했다.
기술금융 본연의 취지가 강화되도록 테크평가 제도도 개선했다.
테크평가 지표에 은행의 기술금융 우대금리 제공 정도를 신규로 추가(16점)하고 기술금융의 신용대출 배점을 20점에서 24점으로 확대했다.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 대출한도나 금리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해 기술금융 본연의 취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우대금리 지표 추가 등에 따른 변화를 반영해 기존 테크평가 지표 배점을 전반적으로 조정하고 정성평가 배점을 확대하는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추가 개선 필요사항도 함께 추진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방안 시행으로 기술금융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기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