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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특수협박 혐의로 재판 넘겨져
[서울경제]
동거하던 연인이 다툼 후 집을 나가겠다고 하자 무차별하게 때리고 흉기로 협박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은 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3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2022년 8월 서울 관악구의 한 주점에서 연인관계인 김 모(22)씨와 다툰 뒤 김씨가 일기장에 자신의 부모에 대한 욕을 썼다는 이유로 분노해 김씨의 얼굴에 물을 붓고 과일과 얼음 등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이에 김씨가 함께 거주하던 서울 구로구의 자택에서 나오겠다며 짐을 싸자 이씨는 "이미 나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네.미안했으면 짐을 이렇게 챙길 수 없다”며 김씨의 명치와 어깨 등을 발로 걷어차고 머리에 물건을 던져 폭행했다.
이씨는 또한 과도를 들고 김씨를 향해 겨누며 찌르겠다는 식으로 위협하고 실제로 김씨를 향해 과도를 여러 개 집어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사기 등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컴퓨터 복구출소 후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이 분명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