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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67) 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5일 열린 김 씨의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김 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를 방문한 이 대표에게 접근해 흉기로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하고,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살인미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김씨의 행동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김 부장판사는 “개인의 생명권을 박탈하려는 시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극단적인 공격을 해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으로,패트릭 반 안홀트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신뢰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이어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민주당 대표이자 현직 국회의원이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되려 했던 피해자에 범행을 저지른 것은 헌법과 법률,패트릭 반 안홀트절차에 따라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선거 제도와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이를 파괴하려는 시도”라고 규정했다.그러면서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에 대한 위법하고 부당한 폭력일 뿐,패트릭 반 안홀트어떤 이유에도 정당화할 수 없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라고 강조했다.
당시 김 씨의 공격으로 이 대표는 내경정맥이 9㎜ 손상되는 중상을 입기도 했다.이 대표는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
한편 범행 전 김씨 부탁으로 범행 동기 등을 적은 메모를 김씨 가족에게 우편으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지인 A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김씨의 범행 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했고,메모 내용이 공표되는 게 김씨에게는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