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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서 소속…변호사에 수사 정보 유출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축구선수 황의조(32)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재판부에 자신의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안희길 조정래 이영광)는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A 경감의 구속적부심을 연 뒤 그의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A 경감은 지난 1월25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면서 황씨의 수사 정보를 B 변호사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수사하던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25일 A 경감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송치했는데,용과같이 극 마작A 경감 측은 송치된 당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앞서 불법촬영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수사를 받던 황씨 측은 지난 2월 경찰 수사 정보가 브로커에게 유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담당 수사팀을 바꿔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당시 황씨 측은 한 브로커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며 황씨에게 접근해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 등을 알려줬다고 주장했다."경찰이 잠시 후 출발해 1시간 뒤 도착할 것"이라는 식으로 수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받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