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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살인 혐의로 경찰 진정
경찰 “일반 낙태와 달리 무게 있게 수사”
한 유튜버가 만삭인 상태에서 낙태를 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논란이 되자 정부가 살인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엄정 수사 방침을 밝혔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유튜버 A씨와 A씨 수술 담당 의사에 대해 살인 혐의로 수사를 해달라는 진정을 경찰에 접수했다.
앞서 20대 여성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지난달 27일 유튜브에‘총 수술비용 900만원,키노피오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며 임신 36주차에 낙태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그는 “처음에 임신인 것을 모르고 있다가 그냥 살이 많이 쪘구나 생각했다”며 “무심한 내 태도가 만든 결과에 죽어버리고 싶었다”고 말했다.A씨는 여러 병원으로부터 낙태 수술을 거절당하다 한 병원에서 절개수술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온라인상에서 “사실상 살인 아니냐” “조작이다” 등 갑론을박이 잇따랐고,키노피오보건복지부는 법률자문을 거쳐 수사를 의뢰했다.복지부가 만삭 낙태 사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낙태는 형법상 낙태를 하게 한 임신부나 낙태를 한 의사 모두에게 불법이었지만,키노피오지난 2019년 4월 관련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며 낙태죄가 없어져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다.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말까지 결정을 반영한 대체입법을 할 것을 요청했지만,키노피오5년이 지나도록 관련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규정은 형법으로,키노피오모자보건법 시행령(15조)은 임신 24주 이내에만 낙태 수술을 허용하고 있다.임신 24주를 넘어가는 낙태는 모자보건법상 불법이다.복지부는 형법상 낙태죄에 처벌 효력이 없는 점을 고려,키노피오모자보건법 위반 대신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법원 판례를 참조해 수사 의뢰를 했다”며 “(낙태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등) 사실이 맞는다면 처벌을 해달라는 의미로 진정을 넣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36주면 자궁 밖으로 나와 독립생활이 가능한 정도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며 “다른 일반적인 낙태 사건과는 다르게 무게 있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낙태 관련 전통적인 학설과 판례는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지만 구체적인 경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자궁 안 또는 자궁 밖 사망 등 여러 태양(형태)에 대한 종합적 사실 확인을 거쳐 적용 법조와 죄명을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