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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시기·쟁점 달라…오히려 대장동 재판 일부 분리 선고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2024.7.9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수원지법에서 심리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과 병합해 심리해 달라는 이 전 대표 측 주장에 대해 검찰이 반대 의견을 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대표의 변론 병합 신청에 대해 지난 10일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변론 병합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의견서에는 두 사건의 범행 시기와 쟁점,곤다 슈이치관련자들이 상이하고 심리 속도도 달라 병합이 불가능하다는 취지가 담겼다.
검찰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경우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시절 대북 사업권과 관련한 제3자뇌물죄가 주된 혐의인 반면,곤다 슈이치대장동·위례 사건은 성남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 비리와 인허가 절차와 관련된 뇌물 혐의가 주요 쟁점인 만큼 차이가 크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현재 한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사건을 쪼개 별도로 선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가 재판 중인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등 4가지 의혹 중에서 심리가 상당 부분 진행된 대장동·위례 개발특혜 부분은 오히려 변론을 분리해 먼저 선고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대장동과 위례 개발특혜 사건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남욱·정영학 씨 등 동일한 인물이 얽혀 있고 사건 구조가 유사하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검찰 관계자는 "변론 분리를 고려해야 할 상황에서 전혀 무관한 사건을 병합해 심리가 지연된다면 신속한 재판 진행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실체적 진실 발견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이 전 대표의 병합 신청은 재판 지연과 선고 회피를 위한 것으로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